2025년 21대 대선 선거권 연령 몇 살부터
2025년 21대 대선 이 다가오면서, 과연 2025년 21대 대선 선거권 연령 은 몇 살부터일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우리나라 현행 선거권 연령 기준 은 어떻게 될까요? 또, 과거 선거권 연령 변천사 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고, 최근 연령 하향 논의 현황 에 따라 혹시 변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25년 대선 투표 자격 은 누가 갖게 될지,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알아봐요!
현행 선거권 연령 기준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
우리나라에서 지금 투표하려면 몇 살이어야 할까요? ^^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바로 만 18세 이상 이랍니다. 생각보다 어린 나이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 만 ' 나이라는 점이에요! 한국 나이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의 역사
과거에는 만 19세 이상 이어야 투표가 가능했었는데요, 이게 2019년 12월 27일에 법률 제16802호로 공직선거법이 개정 되면서 지금처럼 만 18세로 하향 조정 되었어요. 정말 역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개정된 법은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처음으로 적용 되었답니다! 그때 만 18세가 되어서 생애 첫 투표를 했던 청소년 유권자들이 전국적으로 약 54만 8,986명 에 달했다고 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분들 덕분에 우리 정치에 더욱 젊고 새로운 목소리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 가 열린 셈이에요. ^^
만 18세의 정확한 기준
그럼 여기서 말하는 ' 만 18세 이상 '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기준일까요? 이건 바로 선거일 당일을 포함해서 그 이전에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된 모든 대한민국 국민 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당일에 딱! 만 18세 생일을 맞이하는 친구들도 당당하게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다행이지 않나요~? ^^ 예를 들어, 2025년 3월 5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고 가정한다면, 2007년 3월 5일생까지는 투표가 가능한 것이죠! 물론, 생일이 3월 6일 이후라면 아쉽지만 다음 선거를 기약해야 하고요. ㅠ.ㅠ
만 18세 선거권의 적용 범위
이렇게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정해진 것은 단순히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등) 및 지방의회의원(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군의원 등) 선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 등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직선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 이랍니다. 정말 폭넓게 적용되죠? 심지어 국가의 매우 중요한 정책에 대해 국민 전체의 뜻을 직접 묻는 국민투표 역시 만 18세 이상 부터 그 소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선거권 행사를 위한 추가 조건
물론,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연령 조건 외에도 몇 가지 기본적인 자격 요건 을 더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 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선거구(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내가 사는 지역의 대표를 뽑는 데 참여할 수 있겠죠? ^^ 아, 물론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재외국민 분들도 일정한 요건(예: 국내거소신고)을 갖추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선거권이 없는 경우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 형 집행이 면제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은 당연히 이 소중한 선거권을 가지고 계실 테니, 다가오는 선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권리를 행사 하면 좋겠습니다! ^^
선거권 연령 변천사
우리나라 선거권 연령, 처음부터 지금과 같았을까요? ^^ 궁금하시죠? 정답은 ' 아니요! ' 랍니다. 지금의 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기까지 꽤나 길고 흥미로운 역사가 숨어 있어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다고나 할까요? 한번 같이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요? :)
최초의 선거권: 만 21세 시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치러진 선거는 바로 1948년 5월 10일, 제헌 국회의원 선거 였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인 선거 였죠! 이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1세 이상 의 국민에게 주어졌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나 사회적 인식을 고려했을 때, 만 21세는 상당히 성숙한 나이 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꽤 높은 연령이죠? ㅎㅎ
첫 변화: 만 20세 시대
그러다가 첫 번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 것은 1960년 이었어요. 격동의 4.19 혁명 이후 ,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는데요. 이때 제3차 헌법 개정 이 이루어지면서 선거권 연령이 드디어! 만 20세 로 한 살 낮아졌습니다. 와우! 이 변화는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조금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시작 으로 볼 수 있어요. 당시 청년 학생들의 사회 참여 의식이 높았던 점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이 만 20세 기준 은 그 후로 꽤 오랫동안, 무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지 되었답니다. 정말 긴 시간이죠?! 제 부모님 세대는 만 20세에 첫 투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
만 19세로의 확대
시간은 흘러 2000년대 에 접어들면서 사회는 더욱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보급 으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청소년들의 사회·정치적 인식 수준도 눈에 띄게 향상 되었죠. 세계적으로도 선거 연령을 낮추는 추세가 뚜렷해졌고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선거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2005년 6월, 공직선거법이 개정 되면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 로 다시 한번 하향 조정 되었답니다! 짝짝짝! ^^ 이로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투표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진전이었죠? 당시 만 19세가 된 친구들이 생애 첫 투표를 한다며 설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 참고로, 당시 민법상 성인 연령은 만 20세 였는데, 선거 연령이 먼저 한 살 낮아진 것 이었어요. 이후 2011년 민법 개정 으로 2013년부터 민법상 성인 연령도 만 19세로 통일 되었죠.
만 18세 선거권 시대의 개막
그리고 가장 최근의, 어쩌면 가장 뜨겁고 드라마틱했던 변화 는 바로 만 18세 로의 하향이었어요! 이 논의는 정말 오랫동안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뜨거운 감자 였답니다. 찬반양론도 팽팽했고요. "고등학생에게 무슨 정치냐", "학업에나 집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미 충분한 판단 능력이 있다", "OECD 대부분 국가가 만 18세 선거권을 부여한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는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어요. 특히 촛불집회 등을 통해 보여준 청소년들의 높은 시민의식 은 이러한 주장에 큰 설득력을 더했죠.
수많은 논의와 사회적 요구 끝에, 드디어 2019년 12월 27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만 18세 선거권 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것이죠! 와아아~! ^^ 이 개정법은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 생일이 지난 일부 학생 들이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감격적인 경험 을 할 수 있었답니다. 교복 입은 유권자의 등장 은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 을 주기도 했죠! 이 변화로 인해 새롭게 선거권을 갖게 된 만 18세 유권자 는 약 50만 명에서 60만 명 에 달하는 것 으로 추산되었어요. 이는 전체 유권자 수의 약 1%가 넘는 규모 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랍니다. 대단하죠?!
만 18세 하향의 법적 형평성 고려
이렇게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낮아진 배경에는 병역법상 입영 가능 연령(만 18세)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만 18세)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임용 가능 연령(8급 이하 만 18세) 등 다른 법령에서 이미 만 18세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 도 고려되었어요.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 의 일환 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선거권 연령은 만 21세 에서 시작하여 만 20세, 만 19세 를 거쳐 현재의 만 18세 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역사 를 걸어왔어요. 이는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성숙도에 발맞춰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온 과정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려는 노력 이 돋보이는 부분이에요. ^^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아는 것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 이 될 거예요!
연령 하향 논의 현황
여러분,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또다시 연령 하향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 현재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 에게 주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 을 통해 만 19세에서 하향 조정된 건데 , 정말 뜨거운 감자였죠! 🔥
추가 연령 하향 주장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낮춰야 한다!"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 주로 만 17세, 심지어는 만 16세까지 낮추자는 주장 인데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
연령 하향 주장의 주요 근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와 민주주의의 성숙 을 위해서라고 해요. 요즘 청소년들, 우리 때랑은 정말 다르잖아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 엄청나게 높아요.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는 2020년 12월에 국회의장에게 "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답니다! 깜짝 놀라셨죠? ^^ 인권위는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6개국이 이미 만 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정하고 있거나 , 교육감 선거 등 특정 선거에 한해 만 16세 투표권을 부여 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이미 만 16세로 선거 연령을 낮췄고 , 독일 일부 주 에서도 주 의회 선거는 만 16세부터 가능 하다고 하니,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긴 한가 봐요. 🗺️
찬성 측의 구체적 주장
찬성하는 측에서는 청소년들이 교육 현장에서 민주시민 교육 을 받고 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 해요. 또, 만 18세로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고3 학생들 일부가 투표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이 정치적으로 크게 혼란스러워지거나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증거는 뚜렷하지 않다 는 점도 강조하고요. 오히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는 긍정적인 효과 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답니다. 실제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에서 처음 투표권을 행사한 만 18세 유권자는 약 53만 명 에 달했고, 투표율도 꽤 높았다고 해요 . 👍
반대 측의 주요 우려
물론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 아직 청소년들은 정치적 판단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우려 가 가장 크죠.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쉽게 휩쓸릴 수 있고 , 특정 이념이나 정당에 편향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는 거예요. 또,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 에 선거 운동이나 정치 활동에 과도하게 몰입 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도 있고요. 교실이 정치적인 논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 이른바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걱정 도 여전합니다. 🏫
국회 내 논의와 입법 전망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꾸준히 발의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21대 국회 에서도 정의당 등 일부 야당을 중심 으로 선거 연령을 만 16세 또는 만 17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 된 바 있죠. 하지만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크고,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도 아직은 부족하다 는 평가가 많아서 법안 통과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 돼요. 😥 특히 보수적인 정당 에서는 연령 하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 교육계 일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가 나오고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사회적 여론 및 향후 전망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봐도 선거권 연령 추가 하향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 가 많아요. 국민 절반 정도는 현재의 만 18세가 적정하다고 생각 하는 반면,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소수지만 존재하고 있거든요. 📊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선거권 연령 하향 논의는 계속될 것 으로 보입니다.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현행 기준이 유지될지 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우리 사회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
2025년 대선 투표 자격
자, 그렇다면 과연 2025년에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누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만 18세 이상 이면 투표가 가능한 거예요.
기본 연령 요건 및 기준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선거일 기준' 이라는 점입니다! 간혹 '올해 18세가 되면 무조건 투표할 수 있나?' 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니랍니다! 선거일 당일에 생일이 지나서 만 18세가 되어야 하는 거죠. :) 대통령 선거는 통상적으로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즉 3월 첫째 주 수요일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2025년 3월 5일이라고 가정해 본다면요, 생년월일이 2007년 3월 5일 이전인 분들 (2007년 3월 5일 출생자 포함!)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와~ 정말 많은 2000년대 중후반 출생 청년 유권자들이 생애 첫 대통령 선거를 경험하게 되겠네요!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하지 않나요?! >_<
선거권 연령 변화와 그 영향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 되었잖아요?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약 53만 명의 만 18세 유권자가 새롭게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만 18세 투표가 불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큰 변화였죠!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만 18세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고요. 아마 2025년 대선에서도 이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이 전체 선거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거예요.
국적 요건 및 선거권 제한 사유
물론,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투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필수 조건이 더 있답니다. 우선, 너무나 당연하게도 대한민국 국적 을 가진 국민이어야 합니다. 선거일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외국인은 아무리 오래 한국에 거주했더라도 대통령 선거 투표권은 주어지지 않아요. 이건 주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랍니다. ^^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에 규정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인(과거의 금치산자) 선고를 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도 선거권이 제한돼요. 더불어,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징역형의 경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에도 투표할 수 없습니다. 꽤 구체적이죠? 이러한 규정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선거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해외 거주 국민의 투표 방법 (재외선거)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우리 국민들도 너무 걱정 마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는 재외선거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나 국외부재자 신고 를 정해진 기간 내에 마치시면, 해외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에 설치되는 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는데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니만큼, 해외에 계시더라도 꼭 참여 방법을 확인하시고 권리를 행사하시면 좋겠어요! :)
2025년 대선 투표 자격 요약
그러니까 2025년 대선 투표 자격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이어야 하고요 (2007년생이라면 선거일 당일까지 생일이 지났는지 꼭 확인!). 둘째, 대한민국 국적 을 보유해야 합니다. 셋째,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2025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데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응원합니다~! 특히 2007년생 친구들, 혹은 그 이전에 태어났지만 아직 투표 경험이 없는 분들은 본인이 투표 가능한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첫 투표의 설렘과 책임감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