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유권자 투표 지원 제도
안녕하세요! 곧 다가올 선거 생각에 마음이 두근두근, 혹시 장애인 유권자 여러분 중에는 투표가 조금 걱정 되시는 분도 계실까요? 소중한 한 표 ,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 막막했다면 이제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권리 행사 를 돕기 위한 든든한 투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알아봐요!
지원 대상 및 자격
기본 자격: 법적 등록 장애인
이 좋은 제도를 이용하시려면 먼저 몇 가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장애인 이셔야 합니다 . 이게 바로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조건 이라고 할 수 있어요! ^^ 그냥 '나 몸이 좀 불편한데...' 정도로는 안 되고, 법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받으신 분들 이 대상이라는 점 , 꼭 기억해주세요 .
지원 가능한 장애 유형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을 보면 장애 유형이 정말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무려 15가지 유형 으로 세분화되어 있답니다. 와~ 정말 많죠?! 예를 들어, 지체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팔다리나 척추 등 운동 기능에 지속적인 어려움 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시각장애가 있으셔서 앞을 보기 힘드시거나(예: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 이신 분 등), 청각장애로 소리를 듣기 어려우신 분들(예: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 이거나 한쪽 귀는 80dB 이상, 다른 쪽 귀는 40dB 이상인 분 등)도 해당돼요.
뿐만 아니에요!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포함하는 발달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정신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도 모두 이 지원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 외에도 신장장애(예: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 심장장애(예: 심장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경우), 간장애, 호흡기장애, 뇌전증장애 등 내부기관의 장애나 안면 변형 등 외모상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까지 정말 폭넓게 포함 하고 있어요 .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분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겠다 는 국가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죠! :)
장애 정도 및 증명 방법
특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거 장애등급제 시절 1~3급 중증장애인에 해당) 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동이나 활동에 더 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ㅠ.ㅠ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더욱 각별하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를 소지하고 계셔야 한다는 점 이에요! 이 카드가 바로 '네, 저 지원 대상 맞아요~!' 하고 확실하게 인증해주는 열쇠 가 되는 거랍니다. ^^
선거권 보유 요건
그리고 또 하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18세 이상의 선거권자 여야 해요 .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15조 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투표할 권리 를 가지는데요, 바로 이 선거권을 가진 분들이면서 앞서 설명드린 장애인 등록 요건을 충족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이나 성별, 학력, 재산 상태 같은 다른 조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요 . 오직 장애 유무와 선거권 유무 만이 중요하답니다 . 정말 공평하죠?!
일시적 불편의 경우
혹시 '나는 사고로 잠깐 다리가 불편해서 깁스를 했는데, 그럼 나도 해당되나?'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음... 안타깝지만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 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거동 불편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 ㅠ.ㅠ 하지만 낙담은 금물!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임시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투표소 사무원에게 문의하시면 기본적인 안내나 지원 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지원 자격 요약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 되어 있고,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국민 이라면 누구나! 이 투표 지원 제도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죠?! :D 이처럼 명확한 기준을 통해 정말 필요한 분들께 도움 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요 , 내가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주요 지원 내용 안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에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의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어요.
정보 접근성 지원
먼저,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접근성 부터 시작해 볼게요. 투표에 참여하려면 후보자 정보나 공약, 투표 절차 등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해서는 점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제공 하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 후보자 정보, 정당 정책, 투표 방법까지 점자로 꼼꼼하게 안내 된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매 선거마다 약 30만 부 이상의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발송 하고 있고, 이는 전체 시각장애인 유권자 수(2023년 기준 약 25만 명 추정)를 충분히 پوشえる 수 있는 양이에요. 또한,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인쇄물에 삽입 하여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하면 음성으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 하고 있어요.
청각·발달장애인 정보 접근 지원
청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지원도 빼놓을 수 없죠. 후보자 방송 연설 시에는 반드시 수어 통역과 자막을 함께 제공 해야 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역시 마찬가지 예요. (공직선거법 제70조, 제82조의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는 투표 안내 영상 등에도 수어 통역과 자막이 기본적으로 포함 되어 있답니다. 덕분에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 추가적으로, 발달장애인 유권자를 위해서는 이해하기 쉬운 그림이나 용어를 사용한 '쉬운 선거공보' 제작 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예요. 아직 모든 후보자가 의무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투표소 접근성 및 환경 개선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의 지원은 더욱더 중요하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하거나, 경사로 및 승강기가 설치된 접근 가능한 장소를 투표소로 우선 지정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전체 투표소의 약 99.1%가 1층 또는 승강기 설치 장소에 마련 되었다고 해요. 와우! 정말 대단한 발전이죠? ^^ 만약 부득이하게 2층 이상에 투표소가 설치된 경우에도 임시 경사로 설치, 투표보조인력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하고 있답니다.
투표 편의 시설 및 용구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폭이 넓고 높이가 낮은 특수 기표대(일명 '낮은 기표대')가 모든 투표소에 의무적으로 설치 돼요. 일반 기표대 높이가 약 110~120cm인 반면, 특수 기표대는 높이가 약 85~95cm 정도 로 제작되어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도 편리하게 기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시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확대경, 글자를 크게 확대한 투표 안내문 은 기본이고요! 특히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가 제공되는데, 이건 투표용지 위에 덧대어 사용하는 틀로, 후보자 이름과 기표란 위치를 점자로 표시해줘서 정확한 기표를 도와줘요 . 이 용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9조 제4항에 근거하여 제공된답니다. 손떨림 등으로 기표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일반 기표용구보다 무겁고 안정적인 형태의 ' 특수형 기표용구 '도 준비되어 있으니, 투표소 사무원에게 요청하시면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 덕분에 많은 분들이 소중한 한 표를 더 편안하게 행사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
투표 과정 인적 지원
만약 혼자서 기표하기 어려운 경우, 투표보조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투표소에는 투표사무원 외에도 투표보조인력이 배치 되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요청할 수 있답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예를 들어, 기표소까지의 이동 지원, 투표용지 수령 및 투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요. 심지어 시각장애인이거나 신체장애로 인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사람 2인까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보조 받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 보조하는 사람은 선거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표 해야 하며, 그 비밀은 철저히 보장 된답니다. :)
거소투표 제도
"투표소까지 가기 너무 어려운데 어떡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런 분들을 위한 ' 거소투표 ' 제도가 있거든요. (공직선거법 제38조)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분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분 등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 할 수 있어요.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보통 선거일 전 20일경부터 5일간 인데, 이 기간 내에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답니다. 정말 편리하죠?!
사전투표 제도
또한, 사전투표 제도를 활용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선거일 당일 바쁘거나 투표소 접근이 어려운 경우, 사전투표 기간(보통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 할 수 있어요. 사전투표소 역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 되고, 앞서 말씀드린 투표 편의 지원도 동일하게 제공 된답니다. 최근에는 사전투표 참여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 인데, 그만큼 유권자들의 편의를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
의사소통 지원
의사소통 지원 도 중요해요. 청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일부 투표소에는 수어 통역사가 배치되거나, 필요시 화상전화를 통한 수어 통역 서비스가 지원 되기도 해요. 아직 모든 투표소에 수어 통역사가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그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원 범위가 확대 되고 있답니다. 발달장애인 유권자를 위해서는 그림이나 쉬운 단어로 구성된 의사소통 그림판을 비치 하여 투표 절차를 이해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해요.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모든 유권자가 불편함 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 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신청 방법 및 절차
자, 그럼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지원,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 생각보다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으니 걱정 마시고,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보자구요 ~ 😉
거소투표 신고 안내
먼저, 가장 대표적인 지원 중 하나인 거소투표 신고 부터 알아볼까요? 거소투표는 병원이나 요양소에 계시거나, 중증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서 투표소까지 가기 어려운 분들이 현재 계신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예요. 정말 편리하죠?! 이 거소투표를 하시려면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 이내 에 신청하셔야 해요. 날짜 계산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보통 선거일 공고가 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각급 선관위에서 정확한 신청 기간을 안내 해주니 꼭 확인해보세요! 예를 들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024년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가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었답니다. 이렇게 딱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 달력에 동그라미! 별표! 쳐두시는 센스가 필요 해요. 😊 신고는 어디서 하냐구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go.kr)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 해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같은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클릭 몇 번으로 신청 끝! 참 쉽죠? ^^ 이때 필요한 서류는 '거소투표신고서' 가 기본이고요, 신고서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혹시 대리 신고를 하신다면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 하답니다. 만약 시설(병원, 요양소 등)에 계신 분이라면 시설의 장이 일괄적으로 신고 할 수도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38조(거소투표) 에 이 내용들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답니다. 법 조항까지 알면 뭔가 더 전문가가 된 느낌이죠? ㅎㅎ
투표소 이동 차량 지원 신청
다음으로, 사전투표소나 투표 당일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한 차량 지원 신청 방법이에요! 이건 정말 꿀팁인데요, 혼자서는 투표소까지 가기 힘든 분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장애인단체 등에서 차량을 지원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 지원은 선거일이 공고된 후부터 신청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보통 선거일 며칠 전까지 신청 마감 을 하니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지난 선거에서는 늦어도 선거일 3일 전까지는 신청 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신청은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지역별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혹은 선관위에 직접 문의 하셔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전화 한 통이면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친절하게 안내 해주실 거예요. ^^ 이때, 어떤 종류의 차량 지원이 가능한지 (예: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동반 1인까지 함께 탑승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확인 하시면 좋겠죠? 이 지원은 법적으로 딱 정해진 전국 공통 절차라기보다는 지자체나 관련 단체의 자율적인 지원 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해서 ,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원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투표 보조용구 신청 및 확인
그리고 투표 보조용구 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나 확대경, 또는 손떨림 등으로 기표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특수형 기표용구 같은 것들이죠. 이런 보조용구들은 대부분의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에 기본적으로 비치 되어 있긴 해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모든 투표소에 발달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그림 투표용지가 비치되었고, 투표안내 그림 자료도 제공 되었어요. 정말 세심한 배려죠? 하지만 혹시라도 특별히 필요한 용구가 있거나, 해당 투표소에 내가 필요한 용구가 확실히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에 문의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미리 연락해두시면 투표 당일 훨씬 더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이런 보조용구가 있을까요?" 하고 편하게 물어보세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0조(선거관리의 협조) 등에 근거하여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정부24(www.gov.kr) 같은 포털을 통해서도 일부 서비스 신청이 가능 해지는 추세예요. 세상 참 좋아졌죠? ^^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보통 본인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절차 를 거치고,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예: 장애인증명서 스캔 파일 등)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신청 후에는 처리 상태를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주기도 하니, 신청 후에도 진행 상황을 꼭 확인 해보세요!
신청 시 유의사항 및 문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신청 기한을 꼭 지키셔야 한다는 점 이에요! ㅠ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기한을 놓치면 이용하기 어려우니까요 . 선거가 다가오면 선관위 홈페이지나 뉴스, 주변의 안내 등을 통해 신청 기간과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습관! 정말 중요 해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선관위(국번없이 1390)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실 거랍니다! 😊 화이팅!!
투표 당일 이용 가능한 도움
투표 당일, ‘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도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 마치 영화 속 히어로처럼, 투표소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돕기 위한 만반의 준비 가 되어 있답니다.
투표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
우선, 투표소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세심한 배려가 시작된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기본 이고, 혹시 계단이 있다면 임시 경사로가 설치 되어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문제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에 따르면, 국가는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 투표소 설치 시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표소가 1층에 마련되거나 승강기가 있는 건물에 설치 되는 추세예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체 투표소 14,464개소 중 약 99.3%인 14,363개소가 1층 또는 승강기 접근 가능 장소에 설치 되었어요! 대단하죠?! 또한, 투표소 입구부터 기표소까지, 그리고 투표함까지의 동선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유도블록이 설치 되거나, 활동지원사가 안전하게 안내 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표소 내부의 다양한 편의 시설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요~?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점자형 투표용지나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준비 되어 있어요. 이 투표보조용구는 투표용지 위에 겹쳐서 사용하는데, 후보자 이름과 정당명 옆에 점자로 표시 가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기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또한, 저시력 유권자를 위한 확대경(보통 2배율에서 5배율까지 다양하게 구비)이나 특수형 기표용구도 비치 되어 있으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투표사무원에게 요청하시면 돼요! :)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마우스피스형 기표 용구나, 팔꿈치 등으로 누를 수 있는 버튼식 특수 기표 용구도 준비 될 수 있다고 하니, 이건 정말 희소식 아닌가요?! 이러한 특수형 기표용구는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근거하여 제공 된답니다. 혹시 일반 기표대가 낮거나 불편하시다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특수 기표대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기표 공간(보통 폭 90cm 이상, 높이 75cm 이상 확보)도 마련 되어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이 모든 게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위한 거니까요!
투표 보조 인력 및 비밀 보장
그래도 혼자 하기 어렵다면? 전혀 문제없어요! 투표소에는 ‘투표사무원’ 또는 ‘투표보조요원’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항상 대기 하고 있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안내만 하는 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투표소 내 이동을 돕거나, 시각장애 유권자가 요청할 경우 기표를 보조 해 주기도 해요. 여기서 잠깐! ‘다른 사람이 내 투표 내용을 알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당연히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투표 보조는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사람 1인(2024년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인까지 가능하게 되었어요!)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 하고 있어요 (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 만약 지명할 사람이 없다면 투표사무원 또는 투표참관인 중에서 본인이 지정하는 2명이 도와드릴 수 있답니다. 이때, 투표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니 안심 하셔도 좋아요! 이분들은 비밀 유지 서약까지 하신 분들 이거든요.
청각장애 유권자를 위한 지원
청각장애가 있는 유권자들을 위해 수어 통역사나 영상통화 수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투표소도 점점 늘고 있답니다. 보통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별로 주요 투표소에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영상통화 수어 통역 시스템(ARS 1670-5800)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어요. 투표 절차나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서비스를 통해 편안하게 문의하고 안내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200여 개 투표소에 수어 통역사가 배치 되기도 했어요.
발달장애 및 문해력 어려움이 있는 유권자를 위한 지원
발달장애 유권자나 글을 읽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림이나 쉬운 단어로 설명된 ‘그림 투표용지 견본’ 또는 ‘알기 쉬운 투표 안내 자료’가 제공 되기도 합니다. 이 자료들은 후보자 정보와 투표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져서, 누구든 어려움 없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매 선거마다 이러한 자료들을 개발하고 보급하려고 노력 하고 있어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그림형 투표안내자료를 전국 투표소에 비치 하기도 했답니다. 이 외에도 투표소 환경이나 지원 인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투표소에 있는 선거사무관계자에게 문의 해 보세요. 모두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준비 가 되어 있을 거예요!
와, 이렇게 다양한 장애인 유권자 투표 지원 제도 가 있었다니,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행사 에 작은 보탬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참여 해서 여러분의 목소리 를 내주세요! 작은 관심 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 이 될 수 있답니다.